민법: 계약자유의 원칙 /
낙성계약의 원칙 / 불요식계약의 원칙
문민수 변호사
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한 내용은 형식에
상관없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.
따라서 합의된 모든 내용을 녹화한
온트랙 화상계약도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입니다.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:
제4조 제1항 / 제4조 제2항
김정빈 변호사
전자문서는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,
그 문서가 생성, 전송, 저장됐을 때의 형태로
보존될 수 있으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.
온트랙 화상계약의 녹화 영상을 포함한
모든 전자문서는 언제든지 열람 가능한 형태로
안전하게 보관됩니다.
전자서명법: 제2조 제2항 /
제3조 제1항 / 제3조 제2항
김한송 변호사
전자서명을 사용하기로 계약 당사자가
서로 약속하면 그 전자서명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.
온트랙 화상계약은 반드시 계약 당사자 모두가
동의했을 때에만 진행되므로,
화상계약 중 입력되는 전자서명도 유효합니다.